김선하 변호사,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(지적재산권법) 등록
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2020년 1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(지적재산권법) 등록을 마쳤습니다.
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김선하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.
태림 법무그룹